사규에 따라 사내강사에게 시간당 강의료를 지급하고 있을 경우 건설현장에 본사 안전관계자 등 사내강사가 출장강의를 하면 그에 소요되는 사내강사에 지급되는 강의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본사 안전관계자등 사내강사의 안전교육은 당해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법상 실시하여야 할 안전교육을 현장관계자를 대리하여 행위하는 것이므로 - 사내강사 안전교육비용은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