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 및 소음측정기, 기원제 및 회식비 등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문서번호 건안 68322-217 회신일자 1993-12-09
질의문

 작업장내에서 사용하는 크로아드릴에 설치하는 집진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작업장내에 가설도로에 살수차량을 이용하여 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살수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진동 및 소음측정계측기, 간이화장실구입비, 기원제 및 회식비 등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회신문

 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체결시 그 공사금액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급인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 상기 각 항목별 비용중“진동 및 소음측정계측기”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 작업환경측정, 안전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사용예시에 포함될 것이나
 - 그 외는 일반적으로 공사금액에 포함되는 작업장내의 필수적인 가설설치 및 그 부대시설 또는 복리후생비 등의 제비용으로써 안전관리비로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 안전보건 행사비(년 2회이하)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5-6호, '95. 2. 23)별표2의 제5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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