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 및 소음측정기, 기원제 및 회식비 등을 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 |||
문서번호 | 건안 68322-217 | 회신일자 | 1993-12-09 |
질의문 |
작업장내에서 사용하는 크로아드릴에 설치하는 집진장치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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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안전관리비는 공사계약체결시 그 공사금액에 계상된 금액의 범위내에서 수급인에 의하여 사용되어야 할 것이며 ☞ 참고 안전보건 행사비(년 2회이하)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5-6호, '95. 2. 23)별표2의 제5호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