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기자재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
문서번호 | 건안 68307-334 | 회신일자 | 1995-06-26 |
질의문 |
(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제94-45호) 중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서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현장내에 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TV, VTR, OHP, 의자, 탁자 등)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정산할 수 있는지 |
||
회신문 |
(1)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4-45호) 제8조제1항“별표2”의 규정에 의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