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기자재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문서번호 건안 68307-334 회신일자 1995-06-26
질의문

 (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고시제94-45호) 중 안전보건 교육비 및 행사비에서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현장내에 안전교육장을 설치하고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TV, VTR, OHP, 의자, 탁자 등) 구입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정산할 수 있는지
 (2) 당사에서는 현장에 근무하는 기술직 직원에 대하여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바 이에 대한 교육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문

 (1)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4-45호) 제8조제1항“별표2”의 규정에 의거
 -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교육을 위하여 교육장을 설치하고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TV, VTR, OHP, 의자, 탁자 등)을 구입한 비용은
 - 설치 및 구입목적 자체가 안전교육을 위한 것이고 그 용도로 계속 사용된다면 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있음
 (2) 건설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의 근본 목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것인 바
 - 이는 귀사의 안전관리자 육성 등 인력관리 측면에서 실시하는 것이므로 현장안전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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