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정리인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문서번호 건안 68307-80 회신일자 1994-04-19
질의문

 기존도로의 개량공사에 있어 교통규제를 목적으로 고용된 보통인부, 공사현장의 인근에 도로교차점 건널목이 있어 여기에 고용된 교통정리원, 기존도로 및 철도개량공사에 있어 차량을 통과시키면서 작업하기 위하여 고용된 안전감시인 등에 대한 인건비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 제2조의 “기본비용”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별도계상비용”으로서 공사 설계내역서에 계상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노동부고시 제91-57호“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기준 및 사용기준”제2조에서 정의한 바와 같이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기본비용”은 모든 건설공사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이고,“별도계상비용”은 기본비용이외의 각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말하므로
 - 도로의 개량공사 포장공사의 교통정리인, 현도로 및 철도개량공사에 있어서 고용된 안전감시인 등 교통정리요원의 인건비는 공사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으로써 “별도계상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 설계서상에 표준안전관리비와는 별도로 표준품셈에 의한 통행차량 유도를 위한 교통정리요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이와는 관계없이 공사발주시 총공사금액에 의하여 산정된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어야 하고 표준품셈에 의하여 계상된 교통정리요원의 인건비는 별도로 안전관리비에서 2중으로 지출할 수 없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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