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면 항목별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의 초과집행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건안 68307-485 회신일자 1992-12-19
질의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있어서 각 항목별 허용치를 초과할때 발주처로부터 승인을 득할시 초과집행이 가능한지

회신문

 항목별 사용기준은 의무규정이므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었다 해도 초과 집행은 불가함(초과 집행한 금액은 표준안전관리비로 인정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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