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조건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 |||
문서번호 | 산안 32169-585 | 회신일자 | 1992-11-06 |
질의문 |
폐사는 본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전시공을 위한 각종 계측을 실시하던 중 천단침하 현상이 나타나 감독부의 검토결과에 따라 보강작업지시를 받아, 숏크리트보강 및 지반그라우팅공법을 변경(S.G.R을 P.U.I.F로)하여 시공하면서 감독부로부터 당초 설계조건을 재검토하기 위한 TUNNEL시공에 대한 F.E.M.(Finite Element Method) 해석지시를 받아 폐사에서는 전문건설업체에 용역을 주어 시행하기 위하여 F.E.M 해석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설계변경시 도급금액에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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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시공중 발생하는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예방 및 이행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