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조건 검토를 위한 용역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문서번호 산안 32169-585 회신일자 1992-11-06
질의문

 폐사는 본공사를 추진하면서 안전시공을 위한 각종 계측을 실시하던 중 천단침하 현상이 나타나 감독부의 검토결과에 따라 보강작업지시를 받아, 숏크리트보강 및 지반그라우팅공법을 변경(S.G.R을 P.U.I.F로)하여 시공하면서 감독부로부터 당초 설계조건을 재검토하기 위한 TUNNEL시공에 대한 F.E.M.(Finite Element Method) 해석지시를 받아 폐사에서는 전문건설업체에 용역을 주어 시행하기 위하여 F.E.M 해석에 소요되는 용역비를 설계변경시 도급금액에 반영시켜 줄 것을 건의한 바 있으며
 - 본 공사 수요처 감독부는 폐사의 F.E.M 해석 용역비에 대한 도급금액 추가 반영 요청건에 대하여 당초 계약시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 폐사에서 검토한 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 및 동법시행령 제32조(안전관리비의 사용)의 적용범위내에서 TUNNEL 굴착과 병행하여 시행한 계측결과에 의한 설계조건 재검토를 위한 TUNNEL F.E.M 해석 용역비를 건설공사 도급내역에 계상된 안전관리비에서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F.E.M 해석 용역비용에 해당되는 금액을 설계변경시 도급금액에 별도 항목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참고 F.E.M 해석이란 유한요소법으로 연속체 문제의 해법에 있어서 이것을 작게 분할하고 그 분할된 각각의 유한요소에 관하여 근사적으로 응력과 변형과의 관계를 구하고 전 요소에 대하여 종합하여 해석하는 방법을 말함.

회신문

 건설공사 안전관리비는 공사시공중 발생하는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 예방 및 이행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써
 - 설계조건 검토를 위한 TUNNEL F.E.M(Finite Element Method) 해석용역비는 건설물의 구조해석에 관한 설계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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