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문서번호 건안 68307-301 회신일자 1994-11-28
질의문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peak시 6,000명이상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초대형 건설현장으로서 현장 특성상 전임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순찰요원의 배치가 불가피한 바
 - 현지 채용한 동 안전순찰요원에 대한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문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공사금액 2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시 1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5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시 2인을 선임(매 500억원 또는 200인 증가시마다 1인씩 추가) 하도록 공사금액이나 상시근로자에 따른 필요한 인원을 규정하고 있고
 ☞ '97. 6. 1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공사금액 1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추가선임은 공사금액 8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이상 사업장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 법상 선임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보조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 건설공사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제96-36호) 별표2 사용내역에 의거 '96. 10. 22부터는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을 겸함)의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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