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순찰요원의 인건비를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 |||
문서번호 | 건안 68307-301 | 회신일자 | 1994-11-28 |
질의문 |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공사현장은 규모가 방대할 뿐만 아니라 peak시 6,000명이상의 대규모 인력이 투입되는 초대형 건설현장으로서 현장 특성상 전임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안전순찰요원의 배치가 불가피한 바 |
||
회신문 |
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은 공사금액 2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인이상시 1인을 선임하여야 하고 5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시 2인을 선임(매 500억원 또는 200인 증가시마다 1인씩 추가) 하도록 공사금액이나 상시근로자에 따른 필요한 인원을 규정하고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