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탈수로 인한 안전진단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 |||
문서번호 | 산안 32169-613 | 회신일자 | 1992-11-25 |
질의문 |
서울지하철 5호선 5-○공구 건설공사 시공중 주변지하수 탈수로 인하여 주위건물중 일부분에 균열이 발생하여 -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거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91. 11. 14) 및 대한건축협회 서울지부(?2. 2. 21)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바 있음. - 안전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수 탈수에 의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판정되어 위 안전진단비용을 당사에서 지출한 바 있으며 - 위와 같이 공사장 주변 건물을 공인된 타기관에 안전진단 의뢰하여 보수한 경우로서 피해에 대한 귀책 소재가 시공자에 있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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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