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탈수로 인한 안전진단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문서번호 산안 32169-613 회신일자 1992-11-25
질의문

 서울지하철 5호선 5-○공구 건설공사 시공중 주변지하수 탈수로 인하여 주위건물중 일부분에 균열이 발생하여 - 민원인들의 요청에 의거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91. 11. 14) 및 대한건축협회 서울지부(?2. 2. 21)에 안전진단을 의뢰한 바 있음. - 안전진단 보고서에 의하면 지하수 탈수에 의한 불가피한 현상으로 판정되어 위 안전진단비용을 당사에서 지출한 바 있으며 - 위와 같이 공사장 주변 건물을 공인된 타기관에 안전진단 의뢰하여 보수한 경우로서 피해에 대한 귀책 소재가 시공자에 있지 아니한 경우
 〈갑 설〉 안전진단 비용을 노동부고시에 명시된 사업자의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지출하여야 함
 〈을 설〉 사업장에 인접한 건물은 사업장의 직접적인 안전과 무관함으로 표준안전관리비중 기본계상 비용이 아닌 별도계상 비용으로 취급해야 함.
 〈병 설〉 건물안전진단 비용은 표준안전관리비와 전혀 무관하게 별도처리 하여야 함.

회신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며
 - 건설공사 시공중 주변 지하수 탈수로 인하여 현장주위 건물의 일부분에 균열이 발생한데 따른 민원야기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을 때의 비용은 건설공사 자체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비용으로써
 - 당해 현장 건설근로자의 재해예방에 소요되는 비용이 아니므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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