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점검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문서번호 건안 68322-124 회신일자 1994-05-30
질의문

 대통령령 제14093호로 '93. 12. 31에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점검)와 관련하여 - 본 내용에는 ''100억원이상 건설공사는 1년마다 1회이상 전문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비용은 당해 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개정전 계약되어 시공중인 공사는 전문안전점검에 필요한 점검비용을 추가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또는 기존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 범위내에서 사용해야 하는지 여부
 ☞ 참고사항 기존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 범위내에서 사용토록 할 경우는 법개정전 계약사항이므로 시공업체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 건설기술관리법상의 안전점검 내용을 보면 인접된 건축물·구조물의 안전성 등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과는 합치되지 않는 사항이 있어 동 안전점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사료됨.

 ☞ 참고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5-6호, '95. 2. 23) 별표2, 주)1 참조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