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상 안전점검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사용 가능한지 | |||
문서번호 | 건안 68322-124 | 회신일자 | 1994-05-30 |
질의문 |
대통령령 제14093호로 '93. 12. 31에 개정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점검)와 관련하여 - 본 내용에는 ''100억원이상 건설공사는 1년마다 1회이상 전문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비용은 당해 공사의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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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한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의 예방을 위하여 동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나 ☞ 참고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5-6호, '95. 2. 23) 별표2, 주)1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