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가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129 | 회신일자 | 1999-11-11 |
질의문 | 건설안전기술사로서 '표준안전관리비'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항목 중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에서 의미하는 외부 안전전문가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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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한 외부 안전전문가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