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술사가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의 업무를 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29 회신일자 1999-11-11
질의문

 건설안전기술사로서 '표준안전관리비'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항목 중 『외부 안전전문가 초빙 안전보건진단』에서 의미하는 외부 안전전문가의 범주에 속하는지 여부

회신문

 가.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등에 의한 외부 안전전문가의 자격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한 바 없음
 나. 따라서, 사업장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격 요건을 가진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진단 업무를 수행한다면 당해 비용을 표준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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