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예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247 | 회신일자 | 2000-03-23 |
질의문 | 당사의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 및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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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귀 질의의 안전환경팀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전담직원이 3인이상인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파트 등의 조직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