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예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247 회신일자 2000-03-23
질의문

 당사의 안전전담부서의 명칭이 노동부 예시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표준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없는지 여부 및 사용할 수 있는 항목은?

회신문

 1. 귀 질의의 안전환경팀내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 1인을 포함하여 전담직원이 3인이상인 안전만을 전담하는 과·파트 등의 조직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표준안전관리비를 본사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 위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별표2 항목1에서 항목8까지의 모든 항목에 대해 안전관리비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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