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의 경우에도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12 회신일자 1999-11-04
질의문

 승강기설치공사에 있어 하도급이 있는 경우에도 하도급에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해 주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등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며
 나.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9-11호, '99. 6. 3) 제3조 규정에 의거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하는 바, 이때의 총공사금액은 원수급인이 도급받는 공사금액의 총액을 말함
 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도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된 표준안전관리비의 범위안에서 그의 수급인에게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표준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음
 라. 따라서, 귀 사의 승강기 도급공사에 대하여 원수급인이 설치부분의 하도급에 대하여는 귀사가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상기 '다'와 같이 당해 사업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표준안전관리비를 지급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하도급자의 작업과 관련하여 안전시설설치 등 안전조치를 직접 해주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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