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가 법적 안전관리비보다 적게 계상된 경우 조치는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58 회신일자 1999-03-31
질의문

 발주처와 계약시 반영된 안전관리비가 법적 안전관리비보다 적게 계상된 경우 행정상의 조치는

회신문

 1.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의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의하여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발주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자기공사자)임
 2. 따라서, 도급계약상의 안전관리비가 법적 안전관리비보다 부족하게 계상된 경우 발주자가 동법 위반혐의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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