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 공동이행공사중 안전관리비 목적외사용의 책임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66 회신일자 1999-04-02
질의문

 하나의 도로공사를 3개사(A,B,C)가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으로 시공중 A, B사가 부도처리로 현재 C사단독으로 공사중일 때 부도전, 후의 안전관리비 목적외 사용에 대한 책임은?

회신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는 규정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이므로, 귀 질의의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의 건설공사에 있어 과태료부과 대상자는 당해 공사를 주관하여 안전관리비를 실질적으로 집행한 각 선임기관별 안전보건총괄책임자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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