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처의 승인을 득할 경우 위험요소가 많은 설치작업 등에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를 설계·반영받을 수 있는지
가. 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에 대하여는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4조 계상기준이 규정되어 있음 나. 따라서 발주자가 동 기준에 따라 계상한 안전관리비외에 추가로 발생하는 안전관리비에 대하여는 규정상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협의·처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