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부족계상시 책임소재는?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22 | 회신일자 | 1999-01-11 |
질의문 | 안전관리비 부족계상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시 책임소재는 발주처만 행정조치를 받는지, 시공사도 책임이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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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영위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에 안전관리비의 계상기준 및 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