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문 |
질의 1), 2)에 대하여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8-68호, '98. 12. 18)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안전관리비계상시 공사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요율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되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건설관계법령에 의하고 있으며,동 공사종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중 주된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질의3)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데 있어 주된 공사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종류로 분류하는데 부적당할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별도의 사업종류로 적용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관로공사가 하수처리장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진다면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갑)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일반건설(을)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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