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 계상시 적용요율에서 건설업의 종류는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2 회신일자 1999-01-08
질의문

 1) 안전관리비 계상시 적용요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가 적용되는지?
 2) 건설업의 분류에서 공사금액이 많은 공종으로 적용하는지 아니면 최종목적물로 적용되는지?
 3)하수,폐수,중수처리와 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는 관로공사는 일반건설(을)로 분류해야하는지

회신문

 질의 1), 2)에 대하여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8-68호, '98. 12. 18) 제4조 제2항에 의하여 안전관리비계상시 공사의 종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요율상의 건설업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되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는 건설관계법령에 의하고 있으며,동 공사종류를 적용하는데 있어서는 각 단위 공사별로 공사종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당해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한 전체공사중 주된 사업(근로자수 및 임금총액의 비중이 큰 사업)의 공사종류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질의3)에 대하여
 건설공사의 사업종류를 분류하는데 있어 주된 공사와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주된 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종류로 분류하는데 부적당할 경우 당해 사업에 대한 별도의 사업종류로 적용함
 - 따라서 귀 질의의 관로공사가 하수처리장과 시간적 또는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하여 진다면 사업의 종류를 일반건설(갑)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이며,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일반건설(을)로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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