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일괄 수주하여 공사할 때 안전관리비계상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16 | 회신일자 | 1998-01-12 |
질의문 |
(1) 철골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일괄 수주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공장제작비 전체(재료비+노무비+관리비 등)를 재료비로 보아 현장설치비와 합산해서 총액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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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은 제3조에 의하여"산재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되며 그 계상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원 회계예규)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인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