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골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일괄 수주하여 공사할 때 안전관리비계상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16 회신일자 1998-01-12
질의문

 (1) 철골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일괄 수주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공장제작비 전체(재료비+노무비+관리비 등)를 재료비로 보아 현장설치비와 합산해서 총액으로 계상하는지 여부
 (2) 현장설치공사만 따로 떼어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은 (3) 철골의 제작 및 설치공사를 일괄 수주시 산출된 안전관리비를 공장에서 제작시 근로자 안전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회신문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7-42호)은 제3조에 의하여"산재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을 받는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되며 그 계상방법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재정경제원 회계예규)별표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인 안전관리비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계상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산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철골제작 및 설치공사를 발주자로부터 일괄도급받았고 그 도급분 전체가 산재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면 철골제작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 설치시의 재료비 및 직접노무비의 합계액을 안전관리비의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산출하여야 함
 (2) 만약 현장설치공사만을 따로 계약할 경우 안전관리비는 공장에서 제작한 재료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안전관리비와 당해 금액을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안전관리비의 1.2배중 적은 금액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임
 (3)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동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장은 주로 시간·장소적 개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는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고 있음
 - 따라서 노동부고시 제97-42호 제3조에 의하여 산재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로 적용된 설치공사현장에서만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하며 만약 설치현장내에 제작장을 설치하여 제작한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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