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구건설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종류는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148 회신일자 1998-03-24
질의문

 송전선로 매설을 위한 전력구 건설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계상을 위한 공사종류 여부

회신문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송전선로의 지중화공사에서 관로·전력구등의 지중전력구 구조물축조공사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로서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97-42호) 별표1 주:1의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분류된 전기공사에 포함됨
 - 따라서 동 지중전력구 구조물 축조공사가 다른 공사와 분리발주되어 시간·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여진다면 비록 동 공사의 형태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말하는 토목공사의 형태와 유사하다 할지라도 표준안전관리비계상기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공사종류를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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