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있어서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공사종류의 적용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15 회신일자 1998-01-12
질의문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조성공사에 있어서 표준안전관리비계상시 공사종류의 적용 여부

회신문

 귀 질의의 택지개발조성공사 및 산업단지조성공사가 부지정지공사 등 일반적인 택지조성공사의 형태로서 단독발주한 공사라면 특수 및 기타건설공사에 해당하며 그 외에 페수종말처리장공사, 기설도로 확·포장공사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일반건설공사(갑)에 해당되므로 이에 맞는 안전관리비요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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