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문 |
(1), (2)에 대하여
- 고시 제91-57호의 표준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별도계상비용''으로 구분되는데 기본비용은 각 공사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하고 별도계상비용은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임. - 별도계상비용은 고시 제91-57호 제5조의 제3항에서 공사 설계내역서에 계상토록 하고 동 고시 제8조제2항에서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안전관리비는 기본비용과 공사현장 특성에 따라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 설계내역서에 반영되지 아니한 별도계상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3)에 대하여
- 인건비, 안전장구에 소요되는 비용 등 각 항목별로 합계 130%미만으로 규정한 것은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각 항목별로 조정하여 사용토록 하기 위함이므로 사용계획 작성시 각 항목별 합계가 계상된 안전관리비의 100%로 작성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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