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도 계약체결에 있어 공사기간 적용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67 회신일자 1997-01-30
질의문

 공사계약만 체결하고 미착공상태에 있던 원도급자의 부도로 인해 연대보증인이 발주처의 보증시공 지시를 받아 공사계약서 준공기일대로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6-6호) 제12조제1항제2호의 공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원도급인의 계약서상 착공일로부터 기산하여 계약서상의 준공기일까지 산정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연대보증인이 실질적으로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약서상 준공기일까지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5-6호, '95. 2. 23)제12조 제1항제2호의 공사기간은 계약서상의 착공일로부터 준공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며 - 귀 질의의 부도나 설계변경, 기타사유 등으로 인하여 공사기간, 공사주체 또는 권리·의무관계의 변동 등이 발생함으로써 일어나는 문제는 공사계약 일반 조건 및 특수조건이나 민법 등 계약관련법령 등에 의거 처리되어야 할 사안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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