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공종을 일괄발주시 안전관리비 요율 적용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279 | 회신일자 | 1995-06-03 |
질의문 | 지하정거장 공사(건축, 기계설비, 전기 및 통신공사 포함)를 일괄발주하는 경우 산재보험 및 안전관리비요율 적용시 주된 공사의 단일요율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종류별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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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재보험요율과 관련하여서는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 단위로 최종공작물(목적물)의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의 요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발주방식과는 관계없이 위 기준에 의하여 보험적용요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95-45호, '94. 10. 21)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비율을 적용 계상하여야 하는 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