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공종을 일괄발주시 안전관리비 요율 적용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279 회신일자 1995-06-03
질의문

 지하정거장 공사(건축, 기계설비, 전기 및 통신공사 포함)를 일괄발주하는 경우 산재보험 및 안전관리비요율 적용시 주된 공사의 단일요율로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공사종류별로 적용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산재보험요율과 관련하여서는 산재보험요율표 총칙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총공사 단위로 최종공작물(목적물)의완성을 위하여 행하여지는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종류예시표상 사업종류의 요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음 - 따라서 발주방식과는 관계없이 위 기준에 의하여 보험적용요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95-45호, '94. 10. 21)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업의 종류에 따라 해당 비율을 적용 계상하여야 하는 바,
 - 안전관리비 계상도 일괄발주하였다면 주된 공사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 질의에서와 같이 지하정거장 공사(건축, 기계설비, 전기 및 통신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분리발주하지 아니하고 일괄발주 하였다면 당해 지하정거장 공사의 종류(예 : 중건설일 경우 중건설)에 따른 비율을 적용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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