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개 공사를 단위 공사별로 세분화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58322 - 871 회신일자 1996-11-18
질의문

 건설공사 발주자가 표준안전관리비 계상시 건설업의 종류로 분류된 일반건설 (갑), (을) 등에 의한 계상기준표 적용이 아니고 1개 공사를 토목, 건축, 기계설치, 전기공사로 세분화하여, 공사종류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적용, 표준안전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적게 지급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

회신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공사종류 및 계상기준은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시 제96-36호) 제5조 제2항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해 고시된 산재보험요율표상의 건설업 사업 종류 예시에 의하는 바,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하나의 사업장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사업이 2이상 행하여 지는 경우(시공회사가 다른 경우는 제외)에는 그중 근로자수 및 임금총액 등의 비중이 큰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당해 사업장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여야 하므로 1개 공사를 세분화시켜 공사종류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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