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793 회신일자 1997-12-16
질의문

 갑, 을, 병이 공동으로 공사를 수주, 계약하였을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방법

회신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96-36호) 제3조에 "표준안전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 공동도급계약 분담이행방식(각 구성원이 공사를 미리 분할하여 각각 분담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가지고 시공하고 공동경비는 갹출하되 손익에 대하여는 공동 계산을 하지 않는 경우)은 공동도급협정서에 의거하여 미리 분담한 각각 독립의 사업으로 하고 각 구성원을 그 사업의 사업주로하여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므로 갑, 을, 병 각 수행자의 분담내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건설공사이면 안전관리비를 각각 산출·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각 구성원이 자금, 인원, 기계 등을 갹출하여 공동으로 시공하는 경우)은 공동수급체가 시공하는 사업의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 그 대표자가 사업주로 되어 산재보험 가입자가 되므로(다만, 각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동종사업 일괄적용 사업체인 경우 사업개시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나, 공동수급인중 일부 사업체가 동종사업 일괄적용을 받지 아니한 사업체인 경우 그 사업주는 해당 지분에 대한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갑, 을, 병 수행자 전체 내역에 대한 안전관리비를 산출·계상하여야 하나, 각 수행자간 분담내역은 별도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지분율에 의한 배분 등 수행자간 내부협의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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