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공사도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대상인지
문서번호 건안 32169-26 회신일자 1993-02-19
질의문

 노동부고시 제91-57호 제3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단서조항 및 제6조제2항에 의거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한 건설공사까지 포함됨을 말하는 것인지

회신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노동부고시 제91-57호 제3조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일괄적용 포함)에만 적용되며 - 동법 제6조제2항에 의하여 가입(임의가입)한 건설공사는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사료됨.
 ☞ 노동부고시 제97-42호('97. 12. 23)제3조에 의거 '98. 1. 1부터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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