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만원미만 공사의 표준안전관리비 계상대상 여부
문서번호 건안 32169-2 회신일자 1993-01-14
질의문

 건설공사에 있어서 총공사금액(재료비 포함)이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계상 지급하고 있는 안전관리비는 관련 고시 제6조에 의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계상토록 되어 있으나 원가계산시와 계약시의 총공사금액이 변동되거나 계약이행중 계약금액 조정으로 인한 총공사금액이 변동되었을때 안전관리비의 인정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
 (1)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은 4천만원이상으로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었으나 낙찰가 결정시 낮은 낙찰율로 계약금액이 4천만원미만이 되었을때 이미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제외시켜야 하는지 여부
  〈갑 설〉계약금액에서 안전관리비를 제외시켜야 함.
  - 사유 : 안전관리비의 계상대상은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토록 되어 있으므로 원가계산액의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동 비용을 제외시켜야 함.
  〈을 설〉계약금액에서 안전관리비를 포함시켜야 함.
  - 사유 : 안전관리비는 원가계산시 계상토록 되어 있으므로 저가낙찰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4천만원미만이 되더라도 동비용을 포함시켜야 함.

 (2) 기 이행중인 계약에서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증·감하게 될 때 그 시점(설계변경 승인일 또는 물가변동 기준일, 이하 같음) 이후의 안전관리비를 계상 또는 제외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다만, 설계 변경으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 되는 공사는 그때부터 계상토록 되어 있음. 관련 ''나''호 참조)
  〈갑 설〉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이행분에 대한 안전관리비는 계상 또는 제외하여야 함.
  - 사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4항의 취지와 마찬가지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 또는 미만 여부에 따라 동비용을 계상 또는 제외하여야 함.
  〈을 설〉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 이행분에 대한 안전관리비의 계상 또는 제외조정이 필요없음.
  - 사유 : 기 이행중인 계약이 특별한 약정없이 일반적으로 총액, 확정계약으로 체결되었을 시 동비용에 대한 조정이 필요없음.

회신문

 (1)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은 노동부고시 제91-57호 ('91. 9. 27)에서 정한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되므로 4천만원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동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건설공사는 그 계상을 제외할 수 없을 것이며
  ☞ 노동부고시 제97-42호('97. 12. 23)제3조에 의거 '98. 1. 1부터는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이상인 공사에 적용됨

 (2) 건설공사가 그 설계변경등으로 인하여 동 계약금액의 증감시는 그 사유발생시를 기준으로 그 계상액을 증감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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