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 작성일시와 계약체결 일시중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싯점은 | |||
문서번호 | 건안 68307-300 | 회신일자 | 1994-11-18 |
질의문 |
'94. 10. 24자로 개정고시된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계상기준에 대하여 - 대상액 5억원미만 전기통신공사로서 이 개정고시의 시행일 이전에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였다가 동고시 시행일 이후 계약체결을 할 경우 종전고시에 의한 요율(2.48%)과 개정고시에 의한 요율(1.24%)중 어느 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공종, 대상액, 요율은 예 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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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 및 건설업을 행하는 자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고시의 적용시점은 발주자와 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시점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