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한 금액이 4천만원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여부
문서번호 건안 68307-32 회신일자 1994-03-02
질의문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에 있어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때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바
 (1) 농촌지도소 신축공사에 있어서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를 각각 단독 발주하였는데 이중 통신공사 및 소방공사는 공사금액이 4천만원미만임. - 그런데 건축, 전기, 통신(공사금액 2천만원), 소방(1천만원)공사의 각 도급액을 합산하면 4천만원이상인데 이럴때에 통신 및 소방공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3항의 내용중 ''최종 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에서 ''동일한 건설공사''란

회신문

 (1) 표준안전관리비는 노동부고시 제91-57호('91. 9. 27) 제3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함으로써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한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액을 합산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3항)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면 각각의 도급액이 4천만원미만이라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따라서 농촌지도소 신축공사의 총공사비가 4천만원이상이므로 통신공사(2천만원), 소방공사(1천만원)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2) ''동일한 건설공사''라 함은 일정한 건설공사장에서 최종공작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기타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축물의 개조, 보수, 변경 및 해체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등과 상호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총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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