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한 금액이 4천만원미만일 경우 안전관리비 계상대상 여부 | |||
문서번호 | 건안 68307-32 | 회신일자 | 1994-03-02 |
질의문 |
건설공사 표준안전관리비의 계상에 있어서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인 때에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는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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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표준안전관리비는 노동부고시 제91-57호('91. 9. 27) 제3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을 받는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함으로써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지 아니한 동일한 건설공사를 2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도급액을 합산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2조제3항) 총공사금액이 4천만원이상이면 각각의 도급액이 4천만원미만이라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 따라서 농촌지도소 신축공사의 총공사비가 4천만원이상이므로 통신공사(2천만원), 소방공사(1천만원)에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