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실무경력이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595 회신일자 1998-10-24
질의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등) 제3항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을 들은 후 이법 또는 이법의 명령에서 정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에 대하여 시행규칙 제120조 제5항 제3호의 건설안전실무경력이란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5항 제3호의 건설안전관련 실무경력이라 함은 건설·산업안전기사 취득후 또는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건설회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건설안전진단기관등 건설관련업계에서 건설안전분야에 종사한 경력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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