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깊이가 상이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여부는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114 회신일자 1999-03-05
질의문

 아파트 건설현장의 굴착깊이가 최저 5.26m, 최고 12.56m로 상이할 경우 굴착깊이 10.5m를 적용하는 기준은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공사중 "깊이 10.5미터이상인 굴착공사"를 적용하는데 있어 귀 질의의 공사와 같이 굴착깊이가 상이한 경우에는 지표면을 가중평균하여 굴착깊이를 산정하는 것으로,
 - 귀 질의의 공사에 대하여 동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굴착깊이 10.5미터미만으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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