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문 |
(1) "건설업 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 귀 질의의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완성검사는 당해현장 근로자의 이용에 따른 위험을 예방하기 보다는 공사완공후 동 건축물을 이용하는 공중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동법률에 의한 완성검사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일정규모이상으로 유해·위험성이 많은 공사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사전안전성을 평가·분석하고 공정이 진행됨에 따라 발생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동 계획서의 작성 및 이행은 해당 공사에 근무할 안전관계자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외부전문기관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을 의뢰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곤란할 것이며,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중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 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이라 함은 유인비,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의 의견 수렴비용(외부인에 한함), 심사 수수료등 동 계획서 작성 및 심사에 소요되는 순수한 비용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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