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업체와 발주자 중 누가 제출하여야 하는지
문서번호 산안 01254-11 회신일자 1992-01-04
질의문

 (1) 철골제조·조립 및 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 지계획서는 건설업체와 발주자중 누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순수난방용인 보일러(규모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적용대상임)의 경우 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문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공사착공 30일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 건설업체가 시공하려고 하는 공사가 동법시행규칙 제120조에서 정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대상업종 또는 규모인 경우에는 공사를 착공하는 건설업체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의 적용대상인 순수난방용 보일러라 하더라도 산 업안전보건법 제3조(적용범위) 및 동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법적용대상사업 또는 사업장에 설치된 보일러는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다만, 기계·기구등의 자체검사기준(노동부고시 제87-10호, ?7. 1. 16)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행한 때에는 당해 검사부문에 한하여 이중검사를 배제하며, 검사유효기간은 검사주기가 짧은 것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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