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건설업체와 발주자 중 누가 제출하여야 하는지 | |||
문서번호 | 산안 01254-11 | 회신일자 | 1992-01-04 |
질의문 |
(1) 철골제조·조립 및 건설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고자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 지계획서는 건설업체와 발주자중 누가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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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중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착공하려고 하는 사업주는 공사착공 30일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