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문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정한 지상높 이 31m의 기준은 근로자가 작업을 행하는 장소까지 포함한 높이인지 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높이만을 말하는지 여부
《갑 설》 동 높이 기준은 건축관련 기본법인 건축법상 건축높이로 보아야 함
《을 설》 모든 법은 그 입법 목적이 다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의 안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동조합법등에서 법적 목표에 따라 근로자의 범위를 서로 달리 정하는 바와 같이 건축높이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근로자의 작업위치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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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갑설이 타당함(건축법상의 건축높이로 보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건축물, 지상높이의 기준, 최고높이 등의 용어 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이와 같은 각종 기준은 건축물에 대한 기본법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한 최고높이는 특별법적인 건축법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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