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이 전체공사인지 당해 구조물인지
문서번호 건안 68307-661 회신일자 1995-11-29
질의문

 하나의 현장에 적용대상과 적용제외 공사가 함께 시공될 경우 즉, 도로 확·포장공사에서의 터널공사와 기존 도로확·포장공사,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지상높이 31m이상인 아파트와 그 미만인 아파트 신축공사,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의 깊이 10.5m이상의 굴착공사와 31m미만의 지상구조물 공사등을 시공할 경우 - 적용대상 구조물 이외의 시공분을 포함한 전체 공사에 대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설》 위 관련 고시 제2조제1항제5호 본문 규정중 공사착공 시점을 "심사대상 구조물"의 공사시작 시점으로 하고, 동 고시 제8조제2항 별표 4에서 공사 구분별로 제출서류 목록을 정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할 때 동 계획의 작성·제출대상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구조물 시공(31m이상의 경우 개조 또는 해체 포함)분에 한하며, 이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안전보건관리계획 등 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도 대상 구조물의 시공분에 국한됨
 《을 설》 동 계획의 근로자가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현장에 동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할 대상 구조물 공사가 있을 경우 여타공사(또는 구조물)도 포함하여 적용대상으로 보아야 함

회신문

 갑설이 타당함(심사 대상 구조물만 해당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에서 건설업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는 일정규모 이상의 위험한 공사에 대해 사전안전성을 심사하여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동법시행규칙 제120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을 깊이 10.5m미터이상의 굴착공사 등 7종의 공사규모로 규정하였고, 고시 제95- 38호(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 및 확인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항제 5호에서는 공사착공을 "심사대상 구조물"의 공사시작으로 정의하였음. 이와 같은 관련 규정으로 볼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은 각각의 공사규모로 볼 수 있으며, 동 고시 제9조에서는 예를들어 도로공사시 교량공사와 터널공사, 빌딩공사시 굴착공사와 31m이상의 구조물공사 등의 공사시작이 서로 다를 경우에 분리제출토록 한 것은 위와 같은 제출대상이 공사규모로써 각각의 심사대상 구조물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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