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교육시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교육을 병행해도 되는지
정기안전교육시에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8 및 8의2에서 정하는 시간과 교육내용을 충족한다면 병행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