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안전교육시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교육을 병행해도 되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243 회신일자 2000-03-22
질의문

 정기안전교육시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교육을 병행해도 되는지

회신문

 정기안전교육시에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교육을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8 및 8의2에서 정하는 시간과 교육내용을 충족한다면 병행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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