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3조 제8호 " 높이가 3.5미터를 초과할때"라는 기준은 파이프써포트의 순수 높이인지, 장선,멍에를 포함한 높이인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363조 제8호 다목의 높이란 장선이나 멍에를 포함하지 않은 파이프받침 자체의 높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