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물방지망의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 규정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22-35 | 회신일자 | 2000-01-14 |
질의문 | 낙하물 방지망의 규정은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의 규정과 한국산업안전공단 기술자료의 규정중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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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1. 낙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낙하·비래에 의한 위험방지조치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 규정에 의거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의 설치,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보호구의 착용 등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낙하물방지망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높이는 10미터 이내마다 설치하고 내민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미터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내지 30도를 유지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