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위에서 작업중 발생한 재해의 안전상의 조치 의무자
문서번호 건안 68301-242 회신일자 1994-09-29
질의문

 일용직 전공인 재해자가 농사용 전기 인입공사를 하기 위하여 1989년도에 매설한 길이 10m의 콘크리트 전주위에 올라가 작업중, 전주매설 주위의 토사가 유실되고 전주지지 와이어로프의 결속상태가 불량하여 전주가 전도되면서 머리에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재해가 발생하였는 바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의2, 제452조의2 조항에서 규정된 구조 물, 건축물의 범주에 동 재해발생 전주를 포함시켜 동 규정을 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 동 규정을 적용한다면 안전상의 조치의무 주체가 한전측인지 시공회 사(재해자 소속회사)인지 여부

회신문

 피재자인 전공이 올라가 작업을 한 "콘크리트 전주"는 구조 물이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기타 시설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며 그 작업구조의 특성상 작업현장이라 할 수 있는 바 - 위 전공을 사용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장 등에 의거 동사 업을 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제반 유해·위험방지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 따라서, 이같은 경우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적용에 있어서는 "기 매설된 전주"을 동규칙 제452조의2에서 규정한 시공시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포함시켜 적용하는 것은 부합되지 않으므로 이는 동규칙 제452조의3의 규정을 적용시켜야 할 것이며
 - 한편, "안전상의 조치의무 주체가 한전측인지 시공회사(재해자 소속 회사)인지 여부"은 그 사업형태(발주 또는 도급공사 등)를 정확히 조사하여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제관련사항을 적용시켜야 할 것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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