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과 수급인의 위험예방조치 책임한계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1 - 693 회신일자 1996-09-20
질의문

 도급이 행해지고 있는 건설공사 현장내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와 동법 제29조의 적용과 관련하여 위험예방조치 의무에 대한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의 책임한계는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는 사업주가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법에 정한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 동법 제29조 제1항은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에 있어서 도급인인 사업주가 자기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 의무를 규정한 것임 따라서 동법 제29조 제1항이 적용되는 건설공사 현장내에서 수급인인 사업주는 동법 제23조에 의해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의무만을 지게되는 반면,
 - 도급인인 사업주는 동법 제23조에 의해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의무를 짐은 물론 동법 제29조제1항에 의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도 지게되는 것임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법 제2조제3호)이므로
 - 자기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위험예방조치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법 제29조는 예외적 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바, 동조의 제정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도급인인 사업주에게 이를 보완할 책무를 부과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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