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하였을 경우 안전상의 조치는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61 | 회신일자 | 1998-02-03 |
질의문 | 당 현장의 타워크레인 뒷부분이 대지경계선 밖으로 4m가량 침범하였을 때 어떠한 안전상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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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우리부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법에서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