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하였을 경우 안전상의 조치는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61 회신일자 1998-02-03
질의문

 당 현장의 타워크레인 뒷부분이 대지경계선 밖으로 4m가량 침범하였을 때 어떠한 안전상의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

회신문

 우리부에서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법에서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대지경계선 밖으로 침범한 타워크레인 뒷부분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아닌 일반인의 생활 및 안전에 관련된 사항으로 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타워크레인 사용시 사업장내 근로자에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법상 필요한 조치는 다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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