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514 | 회신일자 | 1998-09-15 |
질의문 | 현장대리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소장이 선임)과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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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현장대리인이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며 안전뿐만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가 아니라면 공사금액 100억원미만의 건설현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로 겸직이 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