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대리인이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514 회신일자 1998-09-15
질의문

 현장대리인(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소장이 선임)과 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현장대리인이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며 안전뿐만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소장)가 아니라면 공사금액 100억원미만의 건설현장에 한하여 안전관리자로 겸직이 가능함
※ 노동부고시 제98-68호('98. 12. 18)에서 전담안전관리자에 한하여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인건비가 지출가능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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