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미만 공사현장에서 품질관리자를 겸직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31 회신일자 1999-01-14
질의문

 공사금액이 100억미만인 현장으로서 당현장의 초급 품질관리자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로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 겸임 가능한지 여부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건설업에 있어서 공사금액 1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인 사업장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기 의하여 당해 직무만을 전담하는 유자격의 안전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공사가 공사금액 100억원미만 또는 상시근로자 300인미만이라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당해 현장의 업무 가운데 타업무의 겸임이 가능할 것이나, 동 안전관리자가 겸임할 경우 그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98. 12. 18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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