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시 P.Q사전심사제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는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596 회신일자 1998-10-24
질의문

 P.Q사전심사제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는 산업(건설)안전1급·경력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당사 안전관리자의 요건은 산업안전 2급·경력6년일 경우 안전관리자 자격의 타당성 여부

회신문

 지방노동관서에 보고하는 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4에 의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보고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규정한 사항이 없으므로 공사계약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계약당사자간에 처리하여야 할것으로 사료됨


이전항목으로 목록으로 다음항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