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전기공사 등을 추가로 수주하였을 때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여부
문서번호 건안 68307-278 회신일자 1994-10-29
질의문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발주하여 폐사에서 시행중인 지하철 건설공사(토목공사 : 터널 및 정거장 골조, 공사기간 : 1990. 12∼1995. 5)에 연계하여 정거장내 건축, 설비, 전기, 통신공사(공사기간 : 19'94. 7. 22∼1995. 8. 31)를 추가 수주하였는 바
 - 별도의 계약건이라도 2개공사의 계약금액을 합한 금액이 300억원미만의 공사이고, 동일한 발주처에 동일한 시공자가 동일한 작업장내에서 수행되는 공사이므로 기 선임된 토목공사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로 겸직코자 하는데 적법여부

회신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등을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들을 선임토록 하고 법에 의한 직무를 부여한 궁극적인 목적은 당해 사업장내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의 경우 본 공사중에 부대공사가 추가로 수주되어 별도의 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동일 시공자에 의하여 동일 작업장에서 시공되므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추가 수주액을 합한 총공사 금액이 500억원이상이거나 추가된 상시근로자가 300인이상일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그 미만일때에는 겸직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 '97. 6. 1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건설업 안전관리자 추가선임의무가 공사금액 8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이상 사업장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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