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전기공사 등을 추가로 수주하였을 때 안전관리자 추가 선임 여부 | |||
문서번호 | 건안 68307-278 | 회신일자 | 1994-10-29 |
질의문 |
서울특별시 지하철건설본부에서 발주하여 폐사에서 시행중인 지하철 건설공사(토목공사 : 터널 및 정거장 골조, 공사기간 : 1990. 12∼1995. 5)에 연계하여 정거장내 건축, 설비, 전기, 통신공사(공사기간 : 19'94. 7. 22∼1995. 8. 31)를 추가 수주하였는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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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당해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당해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선임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등을 지도·조언하기 위하여 선임하여야 하는데, 이들을 선임토록 하고 법에 의한 직무를 부여한 궁극적인 목적은 당해 사업장내 근로자의 재해예방에 있음. ☞ '97. 6. 11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부칙 제2조에 의거 건설업 안전관리자 추가선임의무가 공사금액 800억원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600인이상 사업장으로 상향 조정되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