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 |||
문서번호 | 산안(건안) 68307 - 581 | 회신일자 | 1997-08-23 |
질의문 |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공사에서 대표사가 아닌 공동도급사에서 자격요건이 구비된 자를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하여 현장배치 할 수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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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