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581 회신일자 1997-08-23
질의문

 공동도급계약 공동이행방식 공사에서 대표사가 아닌 공동도급사에서 자격요건이 구비된 자를 안전관리자 등으로 선임하여 현장배치 할 수 있는지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중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동법에서 사업주라 함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사업경영의 주체로 손익계산이 귀속되는 경영주체를 말하며, 사업경영의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공동계약 공동이행방식의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 전체를 사업경영의 주체로 보는 바,
 - 안전관리자 선임 등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별도 규정한 바가 없다면 수급업체간 협의에 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아닌 업체에서도 안전관리자등 선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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