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 |||
문서번호 | 산안 68322-184 | 회신일자 | 1994-05-11 |
질의문 |
공사금액 50억원미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임가능 여부
《갑 설》겸직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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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등을 지도·조언토록 하여 그 직무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안전관리자를 규모에 따라 전담·겸임을 구분한 것은 전담은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는 안전관리외에 다른 업무를 보아서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며, 겸임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고유의 업무인 안전관리업무외에 여유력으로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으로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