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안 68322-184 회신일자 1994-05-11
질의문

 공사금액 50억원미만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임가능 여부
 ☞ 참고사항 - 현장대리인은 통상 현장소장이며 현장소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되므로 안전관리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임가능 여부가 쟁점임.

 《갑 설》겸직불가
 -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당해 사업에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자)도 일정규모이상(공사금액 20억원이상)의 현장에서 선임의무가 있고, 안전관리자는 현장내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지도·조언을 하는 자이므로 지휘 감독 체계상 각각 선임해야 작업장의 안전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을 설》겸직가능
 -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상 선임요건에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안전관리자이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어떠한 자격요건이 필요없으며, 해당 업무의 전담 여부는 안전관리자에게만 규정되어 있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전담 또는 겸임에 관한 제한이 없으며, 동 법령상 안전관리자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겸임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현행법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고 보며, 기업규제완화 차원에서도 겸직을 허용해야 할 것임.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주를 대리하여 안전뿐만 아니라 사업장 전체를 총괄 관리하는 자, 즉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하고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련된 업무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등을 지도·조언토록 하여 그 직무를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고 안전관리자를 규모에 따라 전담·겸임을 구분한 것은 전담은 어느 정도의 규모에서는 안전관리외에 다른 업무를 보아서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며, 겸임의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고유의 업무인 안전관리업무외에 여유력으로 다른 업무를 볼 수도 있다는 뜻으로써
 - 각자에 부여된 권한과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때 건설업뿐만 아니라 전업종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겸임을 할 수 없다고 사료되므로 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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