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정과 무관한 공사도급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여부
문서번호 산안 68301-336 회신일자 1994-09-01
질의문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인 시멘트제조 공장내에서 P1ant 이설공사를 도급계약(상시근로자 7명)을 체결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 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규정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라 함은 제조업의 경우 제조공정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것에 국한된 것으로 제조공정과 무관한 공사도급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치 아니함.
 《을 설》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 근본 취지인 바 제조업의 경우라 할 지라도 제조공정과 무관한 건설공사 등에 대하여도 동일 작업장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이를 적용함이 타당함.

회신문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의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이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산업을 말하므로
 - 시멘트 제조공정이 아닌 별도의 건설공사를 수행토록 할 경우에는 동법 제18조가 적용되지 아니함.(갑설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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