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공정과 무관한 공사도급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여부 | |||
문서번호 | 산안 68301-336 | 회신일자 | 1994-09-01 |
질의문 |
상시근로자 100인이상인 시멘트제조 공장내에서 P1ant 이설공사를 도급계약(상시근로자 7명)을 체결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 동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직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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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문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 의해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이라 함은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동법시행령 제23조에 규정된 산업을 말하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