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공사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누가 지정하는지
문서번호 산안 01254-14710 회신일자 1991-10-11
질의문

 건설회사 자체공사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누가되며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갑 설》 발주자가 일부 시공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총괄책임자가 되며 조금도 시공하는 경우가 없을 경우는 총괄책임자가 될 수 없음
 《을 설》 "갑설"내용은 반드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가입을 발주자가 하느냐 원수급이 하느냐에 따라 달라짐
 《병 설》 발주자가 시공을 하던 하지 않던 무조건 발주자가 총괄책임자가 되는 것임

회신문

 건설공사는 통상 원도급, 하도급등 도급관계에서 수개의 사업이 동일장소에서 서로 연관되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며, 이 경우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 각 사업별로 안전관리를 하여야 함은 물론 당해현장 전체에 대한 총괄적 관리가 필요하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에서는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가 동일장소에서 작업할 때에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사업주가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사와 같이 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자체공사시 일부시공은 물론 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는 위치에 있다면 산재보험 가입형태와 관계없이 발주자인 건설회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규정의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귀사가 제시한 "갑, 을, 병"설 모두 타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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