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동일한 산업단지'란
문서번호 산안(건안) 68307 - 374 회신일자 1998-07-09
질의문

 발주처가 동일한 75억원의 터널공사인 전력구현장과 건축공사인 문화회관(650억원, 3개사 공동도급 공동이행) 2개가 인접해 있을 경우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산업단지'란 용어를 인용할 때 전력구 및 전력문화회관을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주는 공동으로 1인의 안전관리자를 둘수 있는지 여부

회신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산업단지'라 함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로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를 말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산업단지의 범주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둘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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